"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여원"…경찰, '부패범죄 단속' 1727명 검거
공직자 금품수수 등 4대 부패범죄 단속…25명 구속
경기남부경찰청 382명 검거
경찰청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적극 추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2억원을 요구한 전 국회의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금품을 제공한 현직 시의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울산경찰청 울주경찰서는 코인 투자를 위해 허위의 품위정보를 입력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2억1200만원을 횡령한 7급 공무원을 송치했다.
24일 경찰청은 공직자 금품수수, 재정비리 등 4대 부패범죄를 단속해 총 1727명을 검거해 그중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200일 동안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벌였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이다.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이 뒤를 이었다.
재정 비리 사범 내역을 자세히 보면, 보조금 편취와 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부당 개입·지시가 103명, 공직자 등 금품수수가 100명, 문서 위변조·공무 방해가 98명으로 집계됐다.
시·도 경찰청별 검거 현황을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총 382명을 검거해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22.1%다. 울산 198명, 서울 177명, 경남 161명,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 89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직자 중 85.4%(305명)는 국가·지방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간관리자와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경찰은 정치인·고위직 등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관계를 이용한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 단속한 결과 전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을 검거하는 등 총 4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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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비리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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