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 외면한 경찰, 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술자리에서 일행의 폭행을 말리지 않은 경찰관이 감봉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20일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경감은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강력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2021년 10월 12일 오후 8시 16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한 주점에서 일행 한 명이 동석한 여성을 폭행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
광주경찰청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경감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A경감은 주점 내에서 구호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물리적 접촉을 거부했고 주점 밖에서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귀가했다면서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고 징계 수위도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CTV를 보면 첫 폭행 당시 다른 동석자 2명은 가해자를 붙잡고 말리지만 A경감은 바라보고만 있었다"며 "사적 모임이었다고 하나 A경감은 형사과 강력팀장임에도 사건을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고 위반 정도도 중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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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A경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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