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2023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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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집은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고 2014년 1차 개정한 데 이은 후속 작업이다. 사례집은 1차 개정 이후 새로 제기된 인권 현안을 중심으로 기획 및 편집됐다.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는 사례집 검토 과정에서 현장 기자, 언론학자, 변호사, 미디어 활동가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 아울러 사례집 부록에는 언론 단체 등에서 발표한 각종 준칙, 기준, 가이드라인, 헌장 등 14개 자료를 수록했다.


사례집은 재난 보도와 인권, 감염병 보도와 인권, 자살 보도와 인권, 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보도와 인권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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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측은 "현장 언론인들이 이 자료를 참고해 인권 보도의 지평을 넓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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