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손절' 칼 빼든 與…당원 솎아내기 가능할까
"추천인 전광훈 쓴 당원 981명…수만명아냐"
국민의힘, 윤리위 1호안건 '김재원 징계'되나
국민의힘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절연을 위한 첫 단추로 '이중 당적 경고'를 택했다. 당 지도부는 전 목사 논란에도 미온적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총선을 1년 남겨둔 시점에서 공천권 폐지까지 요구하는 전 목사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에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중 당적 추정자에게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최근 전 목사가 우리 당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기존 입당자 중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 전송될 예정인 문자에는 '현행 정당법상 이중 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다. 정당법 제 42조 2항은 이중 당적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경고 문자 발송만으로 당 지도부의 전 목사와의 절연 의지 표명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른다. 일각의 징계, 출당 조치 등 주장과 비교해 수위가 낮아서다.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려 이들의 탈당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이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강제 출당 조치는 당헌·당규에 위배되고, 뚜렷한 증거 없이 수사를 의뢰할 시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천인에 전 목사를 쓰지 않은 경우 이중 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중 당적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이 아닌 정당이 나서서 타 정당, 특히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당원 명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자들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전 목사가 협조해줄 가능성도 적다.
국민의힘은 전 목사의 영향력이 과대 포장됐다고 보고 있다.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쓴 당원은 일반·책임당원 포함 총 981명이라는 입장이다. 유 대변인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981명이고 확인 안 되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십만명이나 되겠나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내 전 목사의 영향을 받는 당원이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0만명에 이를 것이란 일각의 분석과 배치되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시·도당 차원에서 신규 입당자에 대한 자격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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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 긋기 위해서라도 김 최고위원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 등으로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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