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절연을 위한 첫 단추로 '이중 당적 경고'를 택했다. 당 지도부는 전 목사 논란에도 미온적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총선을 1년 남겨둔 시점에서 공천권 폐지까지 요구하는 전 목사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에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중 당적 추정자에게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최근 전 목사가 우리 당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기존 입당자 중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 전송될 예정인 문자에는 '현행 정당법상 이중 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다. 정당법 제 42조 2항은 이중 당적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경고 문자 발송만으로 당 지도부의 전 목사와의 절연 의지 표명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른다. 일각의 징계, 출당 조치 등 주장과 비교해 수위가 낮아서다.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려 이들의 탈당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이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유 수석대변인은 강제 출당 조치는 당헌·당규에 위배되고, 뚜렷한 증거 없이 수사를 의뢰할 시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천인에 전 목사를 쓰지 않은 경우 이중 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중 당적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이 아닌 정당이 나서서 타 정당, 특히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당원 명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자들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전 목사가 협조해줄 가능성도 적다.
국민의힘은 전 목사의 영향력이 과대 포장됐다고 보고 있다.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쓴 당원은 일반·책임당원 포함 총 981명이라는 입장이다. 유 대변인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981명이고 확인 안 되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십만명이나 되겠나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내 전 목사의 영향을 받는 당원이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0만명에 이를 것이란 일각의 분석과 배치되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시·도당 차원에서 신규 입당자에 대한 자격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 긋기 위해서라도 김 최고위원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 등으로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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