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자에 판매대금 ‘갑질’ AK백화점 등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AK플라자 백화점 등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계약서면)를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계약 시작일보다 최대 14일 지나서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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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 지급했다.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최대 455일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강조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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