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자에 판매대금 ‘갑질’ AK백화점 등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AK플라자 백화점 등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계약서면)를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계약 시작일보다 최대 14일 지나서 교부했다.

특히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 지급했다.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최대 455일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강조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납품업자에 판매대금 ‘갑질’ AK백화점 등 시정명령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