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사일정 변경 신청해 의결
국민의힘 "협치 내팽겨쳤다" 반발

국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투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 일정 변경을 신청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즉 재의를 요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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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 관련해선 오랜 시간 논의가 이뤄졌고 대통령이 농민들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외면하고 거부권 행사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반드시 처리를 국회법 헌법에 의해 절차 따라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면서 "당론으로 오늘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전체 의원 노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건 상정 여부를 표결한 결과 재석 285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09인으로 통과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투표하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지 않고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져서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 의회 정치의 기본적인 협치를 내팽개치는 그런 국회 운영이 더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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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여러 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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