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비트]日 "육아·돌봄 이유 없어도 주4일제 가능" 공무원법 도입 검토
일본 정부가 공무원 인력 확보를 위해 육아나 가족 돌봄 등의 이유가 없이도 주 4일 근무제를 할 수 있는 공무원법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크게 낮아지면서 일본 정부도 고육지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인사원이 올해 여름에 내놓을 국가공무원법에 이러한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무원은 현재 육아나 돌봄 등의 이유가 있어야만 '플렉스 타임제(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토·일요일 외에 하루를 더 휴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대신 일주일에 38시간 정도의 근무 시간은 유지하도록 해 휴일을 하루 더 사용할 경우 나머지 근무시간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육아나 돌봄이라는 이유 없이도 공무원이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원을 다니거나 취미를 즐기는 등 여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플렉스 타임제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은 특별직을 제외하고 29만명이다. 업무 내용에 따라 이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부처마다 이용률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2021년 10월 기준 일부 부처에서는 이용률이 70%를 넘지만, 특정 부처에서는 아예 이 제도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전체 부처 평균은 7.7%로 집계됐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이유는 인력 확보를 위해서다. 올해 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는 1만4000여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최근 10년 새 이 규모는 30%가량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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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는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근거로 해 정부가 근무 방식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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