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공무원 인력 확보를 위해 육아나 가족 돌봄 등의 이유가 없이도 주 4일 근무제를 할 수 있는 공무원법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크게 낮아지면서 일본 정부도 고육지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인사원이 올해 여름에 내놓을 국가공무원법에 이러한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무원은 현재 육아나 돌봄 등의 이유가 있어야만 '플렉스 타임제(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토·일요일 외에 하루를 더 휴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대신 일주일에 38시간 정도의 근무 시간은 유지하도록 해 휴일을 하루 더 사용할 경우 나머지 근무시간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육아나 돌봄이라는 이유 없이도 공무원이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원을 다니거나 취미를 즐기는 등 여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플렉스 타임제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은 특별직을 제외하고 29만명이다. 업무 내용에 따라 이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부처마다 이용률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2021년 10월 기준 일부 부처에서는 이용률이 70%를 넘지만, 특정 부처에서는 아예 이 제도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전체 부처 평균은 7.7%로 집계됐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이유는 인력 확보를 위해서다. 올해 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는 1만4000여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최근 10년 새 이 규모는 30%가량 감소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근거로 해 정부가 근무 방식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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