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 폭행' 검사 임용예정자 임용 취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가 유예된 30대 예비 검사가 검사복을 입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31)의 신규 임용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그를 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따지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전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을 넘기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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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건 직후 A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 교육에서 배제했고, 이날 그의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A씨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수습 6개월을 거치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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