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관련 우리 정부 항의에 "받아들일 수 없어"
韓, 영유권 주장 철회 요구
일본 정부,요구 허용 불가 반론
日 6년째 한국 불법 점거 명기
일본 정부가 1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외교청사에 한국 정부가 즉각 철회를 요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다케시마(독도) 문제 등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면서 "(한국 측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은 전날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2023년 판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해당 문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 외교청서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로, 매년 4월마다 발표된다.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6년째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해왔다.
올해도 이같은 내용이 외교청서에 담기자 우리 외교부는 11일 즉각 대변인 논평을 내고 항의에 나섰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지난달 28일에도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제 강제 동원의 강제성 표현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자 구마가이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한편 11일 중국 측도 일본 정부가 중국을 외교정책에서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무성의 왕문빈 대변인은 12일 일본의 외교청서에 적힌 표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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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의 입장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알고 있지만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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