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비상구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독식' 못한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악용해 포상금을 독식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3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때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도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클로저 훼손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지역화폐로 5만원의 포상금
을 지급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한도 규정이 없는 탓에 이른바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라 불리는 전문 신고자 몇 명이 지난해 포상금 전체 예산(5000만원)의 93%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포상금을 노리고 독점적으로 신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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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손질된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예방하고 다수 도민의 신고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비상구는 안전을 책임지는 생명의 문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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