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 법적조치 강구하라"(상보)
수석비서관회의서 지시… 2차전지·반도체 국가전략회의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강경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들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노조법 제14조에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개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절반 이상이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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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2차 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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