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 법적조치 강구하라"(상보)

수석비서관회의서 지시… 2차전지·반도체 국가전략회의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강경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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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들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노조법 제14조에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개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절반 이상이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2차 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놓은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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