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대출 2조원 이상 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대출 12조원 '숨통'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금융당국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기업대출 여력을 12조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외은 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예대율이란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은행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면서 예수금 위주의 자금조달을 유도하는 규제 방안이다.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원화예대율 규제는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에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돼있다. 대상에는 외은지점도 포함되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원화 대출금이 2조원 이상 4조원 미만인 영국 HSBC와 일본 MUFG 등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원화 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완화로 외은 지점의 국내 기업대출 공급 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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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은지점의 경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중심으로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번 원화 예대율 규제 합리화로 기업대출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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