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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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주택이 밀집된 수정ㆍ중원지역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는 단독ㆍ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집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2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 대상 주차장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다시 담장을 쌓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공사비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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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최근 3년간 6곳 주택에 8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면서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비해 매우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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