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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총 45만t에 이르는 쌀 초과 생산분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7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본격 쌀 수확기를 앞두고 개시된 이번 시장격리 대상 물량은 2021년산 쌀 10만t과 2022년산 35만t 등 총 45만t이다.

올해 생산된 쌀 시장격리 매입 대상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올해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품종으로 한정된다. 매입 대상 벼 품종은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했으며,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5일~12월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내 정산받는다.

농식품부가 지자체로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하고, 지자체는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해 오는 20일께부터 실제 매입이 진행된다. 정부는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1년산 시장격리 매입 대상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다.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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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고 후 오는 19일 입찰, 20일부터 낙찰 업체를 대상으로 매입을 시작해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1년산 구곡의 유찰 물량이 발생할 경우 신곡에 포함해 매입하고, 올해 연말까지 총 45만 톤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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