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 '병·의원 건물 소방법 위반' 50% 육박
혈액투석 전문병원·산후조리원·요양시설 66곳 중 28곳 적발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 내 병·의원이 입주한 건물의 소방 안전 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액투석 전문병원과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등에서 소방시설 작동 불량과 피난 방화시설의 무단변경행위가 다수 적발돼 화재 때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원도소방본부가 최근 4주 동안(8.16~9.8) 도 내 병·의원 입주 건물 66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총 73건의 위법이 드러났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피난계단 방화문 훼손과 무단 변경 행위 1건(과태료 처분), 소방·방화시설 유지 관리 위반 69건(조치 명령), 건축법 위반 의심 3건(관계 기관 통보)을 적발했다.
건축법 위반 의심 적발 사례를 보면 피난계단에 창고 설치와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해 방화문 기능을 못 하도록 하거나 비상조명등 점등 상태 불량 등 전반적인 소방시설 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됐다.
소방본부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처하고, 기한 내 원상복구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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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병·의원 입주 건축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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