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세대당 보험료 898원↑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4.40% 인상돼 가입자 가구당 보험료가 월평균 898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27%에서 0.54%포인트 증가한 12.81%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올해 0.86%에서 0.91%로 늘었다.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올해보다 10.6% 이상 확대된 1조9916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보다 평균 4.70% 인상된다. 유형별로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이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이용 시 하루 비용은 1등급 기준 7만4850원에서 7만8250원으로 3400원 인상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2만7000원~21만2300원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월한도액을 인상하고,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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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가사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노인인구(891만3000명)의 10.7%인 95만4000여명이 장기요양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수급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판정을 받아야 하고, 등급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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