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선물' 환불시 10% 떼던 수수료, 포인트 100% 전환 등 개선
선물하기 시장규모, 작년 3조 원 대로 급성장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한 거래액이 급증해 지난해 3조3000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카카오가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에 대한 1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지적이 잇따르자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방안에 나섰다.
20일 카카오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규모는 해마다 급증해 2017년 8270억원, 2018년 1조1928억원, 2019년 1조8039억원, 2020년 2조5341억원, 지난해에는 3조3180억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수신자가 3개월~1년에 달하는 환불 기간 이후 환불을 요청 시 90%만 받을 수 있었다.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에서 환불시 부과하는 카카오의 수수료율이 10%에 달해 과도한 업계의 폭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카카오 측은 환불 수수료의 경우 금융 및 운영비용,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과도한 시장 폭리라는 지적에 따라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에 나섰다.
카카오가 제출한 '향후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환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해 보유하고 있는 교환권의 권면 금액 이상의 타 상품으로 교환할 경우, 보유한 교환권 금액만큼 결제수단으로 사용, 차액은 사용자가 추가 결제하는 방안과 포인트로 100% 전환(유상 포인트 90%+무상 포인트 10%)해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90% 환불을 진행하지만, 타 상품으로의 교환을 원할 경우에는 100% 사용가능하도록 포인트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상기 검토 중인 환불 수수료 개선 방안은 ▲현행법에 따른 법무검토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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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규정에서 대부분 미사용부분의 90%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의 과도한 폭리"라고 지적하고 "향후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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