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추가징계를 놓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이 나눈 '문자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의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유상범 의원과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유상범 의원과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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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모 언론사의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정 비대위원장과 유 의원의 오래전 대화를 마치 오늘(19일) 대화한 내용처럼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사진에 포착된 정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서 정 위원장은 유 의원에게 "(이준석 전 대표의)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했고, 유 의원은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당을 이끄는 정 위원장이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징계 개시와 관련해 윤리위원인 유 의원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정 위원장은 곧바로 해당 문자 대화가 평의원 시절인 지난달 13일 나눴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유 의원은 이 전 대표 측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윤리위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다른 의원에게 표한 것 자체는 부적절했다"며 이후 윤리위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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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국회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한바탕 내홍을 치른 바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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