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美의 韓 전기차 차별, 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조문 취소 논란에는 "대외적 문제에 여야 없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미국 정부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과 관련,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으로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해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직접 만나는 대신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펠로시 패싱'을 한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백악관하고도 소통을 해봤지만, 펠로시 의장과는 연관이 없다"며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는 IRA가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로 얘기되기에는 이른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와 관련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외교라는 대외적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해 주면 그만큼 대한민국이 강한 추진력으로 외교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자제를 요청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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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늦게 도착하는 분들(각국 정상들)에 대해서는 런던의 사정을 감안해 왕실에서 다음 날 참배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안다"며 "정식 국장 행사는 아니고, 아마 방명록을 쓸 수 있도록 어레인지(조정)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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