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따라가 승강기서 추행…전자발찌 찬 40대 범행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새벽 시간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14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 대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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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대상으로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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