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징계사유 가운데 '음주운전' 26건으로 1위
폭언·폭행 8건, 공금횡령 6건, 금품·향응 수수 5건 등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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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2016년 이후 100명 넘게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행안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징계를 받은 행안부 공무원은 본부와 소속기관을 합해 108명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소속 징계 공무원은 매년 두 자리 수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7명, 2017년 18명, 2018년 15명, 2019년 19명, 2020년 10명, 지난해 18명 등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금품수수 파면 사례를 포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징계 사유를 분석해보면 음주운전이 26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음주운전은 올해에도 3건 있었다.


추행은 4건, 성희롱은 5건, 성추행 의혹 사건 묵인은 2건이었다. 성매매와 성풍속 위반은 3건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폭언·폭행은 8건, 공금횡령은 6건, 금품·향응 수수는 5건, 업무처리 부적정 6건, 직무 유기 및 태만 4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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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정부 혁신,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에서 올해 고위공무원이 복무 규정 위반으로 해임되고 작년에는 중간관리자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해임되는 등 복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은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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