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불붙여 학대한 60대 남성, 검찰 송치…'전신 3도 화상'
"화상 심해 도망갈 수 없는 상태에서 학대당한 것으로 추정"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60)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자신이 키우던 2살 진돗개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당한 진돗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펜션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개 피부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화상이 심해 도망갈 수 없는 상태에서 학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수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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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쓰레기 소각 작업 중 불티가 개 몸에 튀어 화상을 입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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