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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등록제한 업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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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중점 단속

경기 지역화폐 [경기도]

경기 지역화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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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도 내 31개 시·군의 유흥업소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경기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섰다.


17일 도에 따르면, 오는 9월 6일까지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 물품 판매 등을 하고 지역화폐를 받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부당 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부당 거래로 적발돼 등록 취소된 가맹점의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와 환전하는 행위도 현장 단속하며,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하다 적발된 가맹점에는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하며, 수사 의뢰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경기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총 60건의 부정 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8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경미한 42건은 현장 계도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 지역화폐의 발행 취지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있다"며, "도는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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