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는 주는 데 쌓여만 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늘면서 교부금 큰 폭 증가
교부세 책정 방식 개편에서 지방재정과 통합 등 개선방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국세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방교육청은 늘어난 재정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중앙정부의 경우 부채는 늘어나는 등 국가 전체적인 재 원배분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와 관련된 현안과 논의 중인 개편 방안을 소개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거둬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데, 이는 시도교육청 예산의 70%에 이른다. 최근 내국세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3년 41조1000억원이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8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1528만원이 됐다. 이는 2013년도 625만원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제도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이미 시도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금 등으로 보유한 돈이 지난해 기준으로 6조1000억원에 이른다. 내부적으로 돈이 쌓여 가는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정처는 "시도교육청 재정여력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여, 국가 전체적인 재원배분 불합리하다"고 딘단했다.
이외에도 교육 부문 간 재정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령 초·중·등 교육분야의 경우 1인당 정부지출액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데 반해, 대학교육의 경우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대학 등 고등교육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손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의 재정 확충과 연계해 대학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득 증가·물가 상승·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책정하거나, 교육수요에 따라 산정방식을 바꾸자는 것이 것이다. 내국세에 정률로 교부금을 받는 대신 필요한 소요액을 기준으로 지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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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 간 통폐합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재정 통합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12조2항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지방정부와 교육청 재정 통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 역시도 "장기과제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 간 통폐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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