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방기선 "글로벌 기준 맞지 않는 기업 과세 제도 과감히 정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새 정부는 법인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리쇼어링 지원 강화, 기술·자본의 세대 간 이전 활성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조세 정책을 통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기업 과세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의 첫 중장기 조세 정책 계획은 ▲민간의 역동성 제고 ▲민생경제 안정 ▲조세 인프라 구축 강화 등 3가지에 역점을 두고 운용될 예정이다.


방 차관은 "OECD 선진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해외로 나간 기업·자본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리쇼어링 지원 강화, 기술·노하우 및 자본의 세대 간 이전 활성화 등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은 민생경제의 안정이 전제됐을 때 지속 가능하다"면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외에 향후에도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전세시장 불안정 등 서민의 생계비 부담 증가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민간 주도의 역동적 성장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잘 짜여진 조세 인프라가 전제돼야 작동 가능하다"며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 지출 수요 증대와 저탄소 경제 전환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재정 수요 증대를 감안할 때, 안정적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도 실효성 제고, 지능적 역외 탈세 방지 제도 도입 등 과학적인 복지 지출과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AD

기재부는 향후 2차례 이상의 심의위를 갖고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