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선린대' 제외… 21개大 확정
대학 노조 감사요청·내부 공익제보 등
자정 노력 확인해 제재 수준 감경
재정지원제한대학 22개→21개 최종 확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이의 심사 결과 선린대학교의 이의신청을 수용했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 최종결과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가결과 발표 이후 추가선정평가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총 9개 대학이 1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이중 1건을 수용했다.
선린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 포함되었다가 이의신청 처리 결과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부정·비리 사안 제재 항목에서 대학 직원노조 감사 요청, 내부 직원 공익제보 등 대학의 자정 노력을 확인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제재 수준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 따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22개교에서 21개교로 확정됐다. Ⅰ유형 10개교(일반대 4개교, 전문대 6개교), Ⅱ유형 11개교(일반대 5개교, 전문대학 6개교)다.
유형Ⅰ에 속하는 대학의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을 5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유형 Ⅱ'는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 속하는 대학은 극동대학교, 대구예술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동의과학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다.
유형Ⅱ 대학은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다.
한편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관련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7개교에서 28건을 제출했으나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과와 동일하게 13개교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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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대학은 일반대 6개교(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와 전문대 7개교(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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