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임피제 대부분 정년연장형…위법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피제 중요성 재차 강조…"노사 '윈윈'하는 결과 얻을 수 있어"
임금체계 개편도 시사…"노동시장 '메가트렌드' 대응 위해 필요"

발언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수습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에 방문, 임금피크제 운영 사업장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3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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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수습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에 방문, 임금피크제 운영 사업장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3 nowwe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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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은 대부분의 임금피크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임금피크제는 대다수 기업이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며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법원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위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의 일환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다. 반면 정년을 변경하지 않고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에 해당된다. 대법원이 최근 무효로 판결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 임금을 정년 전까지 삭감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다. 고용부는 2013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고령자고용법 개정 후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형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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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부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경우에 따라 위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명목만 임금피크제일뿐 비용 절감, 직원 퇴출 등의 목적으로 특정 연령의 근로자 임금을 과도하게 감액하면 예외적으로 연령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정년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회사는 숙련도가 높은 우수인력을 계속 활용하고 장년 노동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어 노사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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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고령인구 증가 등 노동시장 메가트렌드 대응을 위해 장년과 청년,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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