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발전위 위원장 앞으로 장관이 맡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앞으로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그동안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왔지만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에 보다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방우주발전위 훈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국방우주발전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된다. 위원도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관련기관의 부장급에서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기관장으로 각각 격상됐다. 이밖에 국방우주발전위 산하 실무위원장은 국방부 대북정책관에서 국방정책실장으로, 위원은 군(기관) 과장급에서 부장급으로 바뀌었다.
또 국방우주발전위가 ‘국방우주전략서’와 ‘국방우주력발전 시행계획’ 등을 논의할 수 있게 되는 등 심의·의결 대상도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우주개발진흥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킨바 있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가 있지만 안보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국방부 차관과 국가정보원 차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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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국방부 주도 하에 합동성에 기반을 둔 국방우주력 발전을 추진하면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우주발전위 지위도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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