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로 실제 처리는 30일께나 가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했지만 앞서 회기가 이날 자정으로 종료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임시회 소집 등 절차를 밟아 빨라도 30일께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하되,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남겨두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 등을 내세우며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를 번복한 배경을 설명한 뒤, 민주당과 정의당을 상대로 법 개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몇 시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본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를 이날 종료하는 방식으로 회기를 단축해 필리버스터는 자정이 되면 자동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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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르면 30일께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회를 소집하려면 3일 전에 집회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따르기 위함이다. 이후 또 다시 형사소송법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다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회기가 종료되고 임시회 소집 공고 3일 뒤인 다음달 3일께 본회의가 소집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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