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코넥스 시장 문턱 사라진다…3000만원 예탁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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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 문턱이 다음부터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 1월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2013년 7월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으로서 재무상태 등 외형요건과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로 상장이 가능하고, 공시 부담도 적다.


이 때문에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하거나 소액투자 전용계좌(3000만원 한도)로 투자자를 제한하는 등 문턱이 높았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됐던 3000만원 기본예탁금 규제와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를 폐지해 누구나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


또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했다.


아울러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 경감 및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장 후 계속된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코넥스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연간 4000~5000만원 내외로 경감하고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이면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했다.


이전상장제도 개편과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며,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 시간을 고려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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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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