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니코틴 원액 섞어 남편 살해한 3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내연, 채무 등 개인적인 문제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식물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를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과 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와 물, 죽 등을 먹도록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6일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와 죽을 줬고, 음식을 먹고 통증을 느낀 B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뒤인 27일 새벽에도 니코틴 원액을 섞은 물을 마시도록 했다. B씨가 섭취한 니코틴은 치사량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내연, 채무 등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피고인 측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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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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