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된 두나무 "책임과 의무 다할 것"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대기업 집단·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 "두나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두나무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공시대상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 또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도 속하게 됐다. 동일인은 송치형 회장으로 지정됐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또 상호출자제한집단은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두나무는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힘입어 사업이익과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 총액이 약 10조8225억원으로 늘어 대기업 집단·상호출자 제한 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두나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31일 기준 두나무의 자산 총계는 1조3681억3261만원이었지만 1년만에 10조원을 넘어섰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조797억원에서 7조90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두나무가 단번에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포함된 것은 업비트 고객 예치금인 약 5조8120억원이 자산 총액에 포함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금융보험사의 경우 자산에서 고객 예치금을 빼지만 두나무는 비금융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자산으로 봤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객 예치금을)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회계 자문을 거쳐 고객 예치금을 자산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도 금융·보험사가 아닌데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이론적 논리 명분도 없다"라며 "두나무가 금융보험사로 지정되지 않는 한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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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상화폐업이 금융사로 분류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 공정자산 개념에 따라서 고객 예치금은 제외가 될 것이고 그 수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금융보험사로만 전업집단이어야 우리 대기업 지정에서 빠진다"고 했다. 또 "두나무가 만약 비금융계열사를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 제한 집단 기준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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