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총서 검수완박 찬성키로..."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동참은 논의 중"
배진교 "당내 소수정당 반론권 보장 필리버스터...투표 참여 맞냐는 의견 있어"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 "소수정당이 이런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어쩌면 무력화 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냐는 당 내의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는 사실 소수정당인 정당 입장에서는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사실은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 재석 의원 5분의 3 이상(180)의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171석인 민주당은 친여 성향 무소속을 감안해도 정족수인 180석에 미치지 못해 정의당 6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배 원내대표는 다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고 한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법 처리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니까 찬성(표)로 당연히 던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법과 정의당의 숙원인 차별금지법 처리를 연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차별금지법상 검찰개혁 문제를 전혀 연동시키지 않았다"며 "무엇보다도 처음에 얘기했던 민주당 안에 문제가 많았던 상황에서 우리가 차별금지법과 연동하게 되면 부족한 문제 있는 안을 차별금지법과 바꿨다고 하는 비난을 훨씬 더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낮 1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투표에 나서기로 했다며 재차 입장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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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낮 1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표결 방침을 정했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안과 어제 정의당이 선거범죄 관련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자는 제안, 경찰 불송치 이의 신청 등 우려 지점 보완요구가 다 받아들여진 상황"이라면서 "합의안과 보완 처리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안이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의원단에서 확인했다. 다만 이후 표결과정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 필리버스터 등은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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