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귀금속 편취한 30대 징역형
악성 애플리케이션 깔게 한 뒤 금융정보 빼돌리는 수법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금은방 업주 계좌로 송금한 뒤 귀금속 등을 편취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26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김포시 한 금은방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벌이고 600만원 상당의 금붙이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김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팔찌와 반지를 사고 싶다"며 업주에게 계좌번호를 알아냈고 같은 일당 중 1명이 피해자의 돈을 금은방 업주 계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피해자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깔게 한 뒤 금융 정보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업주는 입금을 확인하고 A씨에게 20돈 상당의 금팔찌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같은 방식으로 약 한 달간 5차례에 걸쳐 5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후 3시경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승용차를 몰다가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저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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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은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금은방 운영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며 "경찰 검거를 피하려다 다른 자동차까지 부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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