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어"

술에 취해 장모에게 돌을 던진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술에 취해 장모에게 돌을 던진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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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술에 취해 장모에게 돌을 던지고 목격자까지 때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진원두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홍천군에 있는 장모 B씨(88)의 집 앞에서 B씨의 등 뒤를 향해 주먹 두 개 크기의 돌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와 대화하던 중 B씨가 뒤돌아서 가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돌을 집어 던졌다.


이를 지켜본 목격자 C씨(58)가 "돌을 던지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 A씨는 C씨를 주먹으로 턱과 가슴을 때려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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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장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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