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한 상권 살리는 '지역상권법' 28일부터 시행…"경제 활력 기대"
지역상권법 시행령, 26일 국무회의 통과
지역상생·자율상권구역 지정 기준 설정
민간 상권보호 노력…정부·지자체 지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민관이 함께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일명 '지역상권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상권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쇠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지역상권법과 함께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상권 특성에 따라 임대료가 급상승한 '지역상생구역'과 경기가 쇠퇴한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뉜다.
구역별로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등 민간조직을 운영해 상인과 임대인들은 상권보호를 추진하고 정부·지자체는 세제 감면, 재정, 융자 등을 지원해준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에선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임대료 상승 기준을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와 ▲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상권 쇠퇴기준을 사업체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했다.
또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 시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구역 지정 시 공청회 개최 절차, 구역별 상권운영 민간조직(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절차 등도 상세화했다.
지역상생구역 내 업종제한이 가능한 대상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으로 한정했다. 업종제한과 제한업종 등록에 필요한 협의 및 심의 절차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그 외 상권전문관리자 양성,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향후 법령과 상권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상권활성화 사업의 공모가 시작되는 다음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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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상인, 임대인, 지자체 등 상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며 "지역상권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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