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편의점·음식점에도 휠체어 경사로 설치
관련 법률 일부개정령안 26일 국무회의 의결
바닥면적 50㎡ 이상 매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앞으로는 소규모 편의점과 음식점, 미용실, 병·의원에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장애인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됐던 소규모 매장들이 경사로 등 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됐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일용품 소매점,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이 기존 바닥면적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됐다. 미용실은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목욕장은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치과와 한의원,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의원 기준은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각각 기준이 확대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시설에 한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확대 적용 대상이 될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연간 1만7700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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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이 설치돼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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