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면서 '롱 코비드' 관리가 일상 회복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이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면서 '롱 코비드' 관리가 일상 회복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이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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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면서 '롱 코비드' 관리가 일상 회복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곳곳에서 관련 연구와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 이후 27~33%의 환자가 롱 코비드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 근로자 7명 중 1명 꼴인 3100만명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해외 학계에서는 이같은 추세가 노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롱 코비드가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키는가?'라는 제목의 연구자료를 통해 당시 기준으로 1060만개의 일자리가 미충원 상태로 남아 미국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직장에서 이 증상을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로 꼽힌다. 영국 노동조합회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후유증 환자 4분의 1은 고용주에게 이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20명 중 1명은 휴직이나 퇴직, 사임 등을 해야만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2020년 10월 이미 롱 코비드 관련 초기 대응을 발표했다. 당시 영국은 롱 코비드 클리닉 설립을 위해 2400만파운드(약 385억원)를 투자했으며 현재 90여곳을 운영 중이다. 또한 NHS는 지난해 7월 '롱코비드: 국민보건서비스 계획 2021~2022'를 통해 1억파운드(약 1607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도 밝혔다.


미국의 경우 최근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롱 코비드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백악관은 지난 5일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함께 120일 이내에 연구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HHS는 롱 코비드 전문 클리닉 설치에 2000만 달러(약 243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3년 예산에서 2500만 달러(약 303억원)를 CDC에 추가로 할당해 롱 코비드 연구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앞다퉈 롱 코비드 관련 클리닉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의학저널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호흡 치료를 위해 지난해 5월 2800만유로(약 373억원), 올해 2400만유로(약 319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프랑스 보건당국(HAS)은 지난해 2월 롱 코비드 환자 후속 조치를 위한 공식 지침을 발표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달 두 명의 의사가 정부로부터 180만유로(약 24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처음으로 롱 코비드 클리닉을 개설했다. 노르웨이의 경우 벤트 호이 전 보건장관이 지난해 여름 처음으로 롱코비드 환자를 위한 클리닉 설립을 추진했으며 현재 4곳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롱 코비드에 대한 인식과 안전망이 미비해 추후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지만 이를 꾀병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 완치 이후에도 사회적 현상과 신체적 후유증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직 롱 코비드와 관련한 방역당국의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후유증 환자의 가시화와 인식 개선 등에 더해 이들에 대한 기업 차원의 배려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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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병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유급병가제도'와 '상병제도'를 법에 근거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급병가제도·상병제도는 모두 몸이 아프거나 업무를 하기 힘들 때 기간을 정해 쉬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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