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민주당 의원, '검수완박' 강행에 "이런 방식 동의 못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 의원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같은 당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런 법안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어제 민형배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을 탈당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러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다 의석을 가진 '다수당 소속 위원'과 '그 외 위원'을 같은 숫자로 맞추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들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하며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이 숫자를 맞추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면서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편법적 수단까지 정당화하며 용인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이 그랬다"며 "2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는 수차례 위성정당 창당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했다. 그 반성 위에서 우리는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을 선언하며 위성정당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면서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위성장당 창당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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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법안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장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일지 모른다"며 "민주주의는 결과이기 이전에 과정이며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수단과 과정도 국민에게 떳떳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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