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문 인사②-민간등용 장애물] "1년 장관하고 3년 쉬는데 누가 오나"…인재풀 가로막는 法
'돌려막기 인사' 반복된 근본 원인
관료주의 및 캠프 정치 관행
공직자윤리법이 오히려 민간인재 막아
젊은 장관, 민간 전문가 등용 걸림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통의동 제20대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정권 교체기마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막고 ‘30대 장관’으로 대표되는 젊은 인재의 고위 공직 등용을 늘리기 위해선 ‘관료 우대주의’와 ‘공직자윤리법’ 등 인식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30대 장관·민간 전문가’를 등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치권이 인식전환과 제도 개선에 보다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오래 전부터 잔존해 왔던 관료 중심 구조 아래 여전히 관료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인사나 공직 경험이 있는 관료들이 선거 캠프에 앞다퉈 들어가는 관행적 요소도 영향을 미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대선 캠프가 꾸려지면 ‘책상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는 내각 인선을 할 때 ‘선거 캠프에 참여했나, 안 했나’를 보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예전 정부 때 ‘이쪽’에 있던 사람이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직자의 민간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공직자윤리법이 거꾸로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이해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퇴직 후 3년 간 기업 취직 제한을 받는다. 이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나가거나 생계 유지가 필요한 경우 공직을 꺼리기 쉽다. 반면 로펌 고문, 대기업 사외이사직의 경우 대개 취업 제한 대상이 되지 않아 공직과 기업을 오가는 ‘통로’로 쓰여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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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측 관계자는 "취업 심사제는 계속해서 강화돼 왔고 로펌 고문, 대기업 사외이사직의 경우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다만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직과 기업의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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