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 단시간 근로자' 권리 보호 실태 조사
4~10월 도 내 초 단시간 근로자 1000명 대상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초 단시간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에 나섰다.
도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지역 초 단시간 근로자 실태 조사 및 정책 방안 마련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초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돌봄 교사, 가사 관리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이 해당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초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산재 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의 의무 가입에서 제외하며, 주휴 수당, 유급 휴가, 퇴직금 등에서도 모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기업들은 법제도 사각지대를 악용, 초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활용을 늘리는 상황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초 단시간 근로자 규모는 2013년 83만 6000명에서 2021년 151만 2000명으로 8년 만에 약 81%가 증가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도 내 거주·근무하는 초 단시간 근로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는 초 단시간 근로자와 관계 전문가 2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해 업종 군별 초 단시간 근로자의 노동 과정과 노동 특성, 차별 실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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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 단시간 근로자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방안을 발굴하고, 돌봄 노동, 플랫폼 노동, 청년 노동 등 각각의 대상별 근로 형태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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