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런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래, 이공계인력의 체계적인 육성·활용 토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경제?사회?산업 전반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왔으나 제정된 이후로 연구장려금 환수 조항 신설, 대학의 범주에 4대 과학기술원 포함 등 단 3차례만 일부개정 되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30년이 되면 지식이 두배로 느는 시간이 고작 3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 이상 과거의 법제적 관점만으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 확보나 역동적 지원 등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 융합인재육성 촉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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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 지원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 강화 ▲연구중심대학의 특례지원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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