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별장 접대' 한겨레 오보에 김용민 의원 책임 있어"
윤 당선인 고소 취하로 사실관계 파악 안 돼…"저를 고소하십시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재심 전문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47세·사법연수원 35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2019년 한겨레신문 오보의 배후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규원 검사(44·36기)를 지목하고 나섰다. 두 사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각각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과 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한겨레의 사과문 게재와 윤 당선인의 고소 취하로 수사가 중단됐지만 자신을 고소하면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자신을 고소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본인의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추셔야 한다"고 김 의원을 저격했다. 김 의원이 실제 박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를 의뢰할지 주목된다.

한겨레 신문은 2019년 10월 11일자 1면에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제목으로 게재한 기사에서 "'한겨레 21'이 이른바 '김하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시가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 이에 조사단은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또한 강원도 원주 소재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윤 당선인은 한겨레신문을 고소했지만 한겨레신문은 이듬해 5월 "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라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당시 한겨레신문은 한겨레와 한겨레21의 보도 내용에 대해 "‘수차례’, ‘접대’ 등 보고서에 없는 단어를 기사와 제목에서 사용하고, 신문 1면 머리기사와 주간지 표지이야기로 비중 있게 보도함으로써, 윤 총장이 별장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독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보도 뒤 여러 달이 지났지만 한겨레는 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나 증언에 토대를 둔 후속 보도를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한겨레가 언론활동의 기준으로 삼는 취재보도준칙에 비춰, 이 기사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라 판단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께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윤 당선인은 고소를 취하했다.


또 박 변호사가 김 의원과 더불어 한겨레 오보의 또 한 명의 배후로 지목한 이규원 검사는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거쳐 검찰이 재판에 넘긴 상태다.


박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저를 고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밤새 건강한 토론을 염두에 두고 긴 글을 썼다"며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작년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의 ‘윤석열 총장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의 문제점을 이 공간에 언급한 바 있다"고 회고했다.


박 변호사는 "저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문제이긴 하지만 제보자 등이 신뢰받는 진보 언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더 주목했다"며 "당시 보도를 보면 ‘핵심 관계자 3명’이 언급돼 있다. 보도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검찰총장이 미워도 ‘별장 성접대 의혹’과 연결시켜 끌어내리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고 적었다.


그는 "초반에는 수사를 통해 이 공작의 책임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랐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이라 조용히 정리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당시 심정을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언론 탄압으로 몰고 가며 윤 전 총장이 고소를 취하하게끔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염치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누군가는 내부 자료를 건네며 검찰이 이를 뭉갰다는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이야기했다. 기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사실을 여러 취재원을 통해 검증했지요"라며 "취재과정에서 오보 내용에 동의나 묵인을 했기 때문에 한겨레 1면 보도가 나왔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래서 제보자, 취재원 모두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다"


박 변호사는 오보 내용에 동의하거나 묵인한 배후로 김 의원과 이 검사를 지목했다.


그는 "기사에 언급된 ‘핵심 취재원 3명’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 김용민 의원, 진상조사단 단원 이규원 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봤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저는 이규원 검사가 취재원일 가능성을 ‘유학 간 검사’로 지칭하며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언급한 바 있다"며 "이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 보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안다. 이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의 당시 폭로가 문제 있었던 것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오늘 저는 김용민 의원이 한겨레 신문 별장 성접대 오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두 분이 제보자인지 취재원인지 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하지만 김 전 차관 사건 조사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내부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 취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저는 오보를 냈지만 기자상을 여러 번 받은 훌륭한 기자를 만났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밝혔다.


글의 말미 박 변호사는 김 의원과 이 검사에게 억울하다면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 고소하라고 했다.


그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명예훼손죄다"라며 "하지만 저를 고소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두 분이 억울하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라고 했다.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앞장서고 있는 김 의원을 다시 한번 저격했다.


그는 "김용민 의원님,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본인의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인 것 같다"며 "대응을 하신다면 맞춰 준비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AD

박 변호사는 전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초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김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과거 인연을 소개하면서 "김용민 의원께서 송두환 위원장과 위원들이 합의하여 발표한 '검찰개혁위원회 입장'을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초심'이 들어 있다"고 호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