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태 바로잡아달라"…'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들, 靑청원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쯤 다세대주택 1층에서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 남편 A씨가 아내의 비명을 듣고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지난해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찰의 행태를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님,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보여진 경찰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큰일을 하느라 저희와 같은 피해자 가족들이 대통령께는 사소한 일로 보일 수 있겠으나, 국민 재산·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선 누구보다 국가의 통치권자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사고 당일인 2021년 11월15일 저희는 두 번 (경찰에) 신고했다"며 "1차 신고 때는 딸이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범인 손에 흐르는 피를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차 신고 때는 출동한 경찰 두 명 모두 CCTV에 공개된 것처럼 도망갔다"며 "경찰들이 만약 자신의 가족이었다면 문이 안 열려 밖에서 그냥 그러고 있었을까. 시민이 칼에 찔리는 것까지 본 경찰들이 한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내는 지금 뇌가 괴사해 인지 능력이 1~2살 정도고, 딸은 젊은 나이인데 얼굴과 손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딸은 또 범인의 만행으로 엄마가 칼에 찔리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봐야 했다. 나이가 50살도 안 된 아내와 딸은 30~40년을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보상금 18억원을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배상 청구했다며 "정부와 경찰은 소송금액이 과하다고 해 법원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기각해 달라는 믿기 어려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며 "환자를 간병하고 돌봐야 함에도 부족한 생계비가 걱정돼 돈을 빌리고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현실에 우리 가족은 두 번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직장인 익명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달린 일부 경찰관 댓글도 언급했다.
앞서 12일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경찰 CCTV 공개 후 경찰 블라인드 여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경찰청 소속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5년 일했는데 한 달 300 겨우 실수령인데 이걸로 밤새고 목숨 걸고 일하라고? 계속 비하하고 멸시해봐. 중요한 순간에 보호 못 받는 건 너네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대해 "이 나라와 국민이 경찰을 이렇게 만들었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라고 남겼다.
A씨는 해당 댓글에 대해 "이런 댓글을 올리는 썩어빠진 경찰이 있다"며 "이러니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느냐"고 분노했다.
한편 지난해 11월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에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곧장 대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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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지난해 12월 해임됐으며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인천경찰청은 두 경찰관뿐 아니라 당시 인천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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