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대 야산서 텐트치고 도반판
판돈 10% 경비 명목으로 징수...불법 수익 취득

야산에 텐트 도박장을 설치하고 수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야산에 텐트 도박장을 설치하고 수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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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전남 야산에 텐트 도박장을 차려놓고 수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A씨(59)를 구속하고, 도박장 개장을 도운 B씨(52)와 도박 참가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무안·영암·나주·장흥·강진 일대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한 판당 수천만원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해 평소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도박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은 참가여부를 회신한 뒤 인당 수백만원의 판돈을 지참해 도박판에 뛰어들었다.


도박장을 개장한 A씨 등은 매번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징수해 수천만원대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등산로 입구 등에 경비인력을 배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깊은 산속에 텐트가 설치돼 있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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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도박 참가자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앞으로도 일명 '산 도박' 일당 등과 관련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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