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노동, 동일 임금” 연세대 직원들, 학교 상대 소송서 패소
재판부 “일부 업무 유사하지만 같은 비교 집단에 속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2013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연세대 직원들이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태일)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행정사무직 직원 83명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약 40억8000만원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속한 행정사무직과 기존 정규직인 행정관리직간 일부 업무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며 “행정사무직과 행정관리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거나 차별 대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행정관리직 임용절차가 행정사무직보다 더 어렵고 엄격하며 행정관리직의 근속 연수가 높다는 점을 들어 “현재 시점에서 실무 담당자들 업무의 성격이 비교적 유사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이 같은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해 1월 행정사무직 직원 83명은 “연세대학교는 2018년 이후 행정관리직과 비교해 지급받지 못한 통합·정근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는데, 행정사무직이라는 직종 내지 직군은 본인 의사와 능력 발휘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이라며 행정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수당 지급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정규직 근로자는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으로 구분된다. 2013년 연세대는 행정사무직을 신설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이 직군으로 편입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존 정규직 직원은 행정관리직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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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두 직군은 다른 보수 규정을 적용받았다. 행정사무직에 비해 행정관리직이 일반적으로 높은 총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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